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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배임 무혐의(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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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1-0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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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OO문화원에 회계 담당 직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당 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채권 추심을 태만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B씨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대전OO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은 위 A씨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관하여, OO문화원 지출결의서 및 주변인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부당 수당 수령에 관하여, 수당을 의뢰인에게 지급토록 지시하였다는 전임원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부분 수당들이 원장 결재 하에 전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추심 태만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의 근무계약서, 매출처 수불 집계, 거래처에게 송신한 메일과 전화 내역 등을 제출하고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또한 B씨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고발인이 'ㄴ'재무상태표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ㄱ'재무상태표가 사실은 애초에 다른 문서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고, 종국적으로 업무방해 사실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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