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계공무집행방해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21-10-01 18:17본문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서의 공란(면적, 사업방식, 제안자)을 보충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A회사 명의로 받은 동의서를 B회사가 공란을 보충하여 제출한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윈은 B회사가 A회사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A회사가 동의서를 받을 당시 제안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 적법한 보충권에 의하여 공란을 보충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위계’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결정서를 받아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