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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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12-28 15:56본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의 매매계약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4-12-20 04:43:53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원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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