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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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1-08-24 02:13본문
의뢰인 피고들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모두 형제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이었고, 소유권보존등기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툼 자체가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협의분할 사실이 없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윈은 실제 협의분할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때,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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