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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유권이전등기 이중매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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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21-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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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인 원고가 토지 매수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제1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의뢰인인 원고가 제1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 매수인의 제2 매매계약 원고의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공탁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사실과 제2 매수인 보다 우선하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주장하여 결국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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