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유권이전등기 이중매매 성공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민사]소유권이전등기 이중매매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1-12-15 18:19

본문

- 의뢰인인 원고가 토지 매수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제1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의뢰인인 원고가 제1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 매수인의 제2 매매계약 원고의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공탁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사실과 제2 매수인 보다 우선하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주장하여 결국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3-12-28 16:01:31 형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4-12-20 04:44:0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