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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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2-30 11:57본문
피의자가 자녀에 대한 대한 취업기회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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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녀에 대한 대한 취업기회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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