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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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30 12:05본문
허위 거래로 자금을 페이백 받는 방법으로 거래처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개시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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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로 자금을 페이백 받는 방법으로 거래처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개시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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