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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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1-03-25 18:59본문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자들 역시 신용협동조합법에 관해 명확히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 아니합니다.
우리 법인은 ① 의뢰인들이 법을 위반할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② 실제 사실관계 역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관계인들의 증인신문, 정황 증거의 제출, 재판부에 대한 충분한 설득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무죄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OO신용협동조합의 여신팀장 및 총괄책임자로 대출실행업무의 각 결재자들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7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B는 공소외 C가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순차로 결재하여 C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한도인 7억 원을 6억 7,200만 원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법무법인 윈 주장의 요지
-대출 명의는 공소외 C명의로 하여 대출이 진행되었으나, 그 실질은 C, D, E였다.
-C, D, E는 여러 건의 토지 매수와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C가 D, E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진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C, D, E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세사람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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