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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리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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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7-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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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소송대리를 맡아 입주민에게 수 년 동안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고, 되려 원고가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내역을 위조했다는 주장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법무법인 윈은 원고의 자금유용, 내역위조와 피고의 관리비 납부 주장은 입증자료가 전무한 주장임을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원고 청구취지와 판결이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3-12-28 16:00:42 형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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