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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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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1-04-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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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은, 의뢰인 피고를 도와, 


원고가 피고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임에도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여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본 사건에 대하여,


위 납부한 중도금 일부가 잔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중도금 납부로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만 이루어 졌으며, 잔금기일까지 피고의 기간의 이익이 있는 점등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 청구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3-12-28 16:03:58 형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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