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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의 매매계약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원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 피고 회사는 피고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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