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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집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안내

    2026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38년 만에 재판소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대전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가 분석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과 30일의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Date. 2026. 03. 04 | Category. 법률 리포트
    38년 만에 무너진 사법 성역,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었던 것이 지난 38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 역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 포인트
    1. 원칙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헌재 결정을 위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등 '3대 예외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
    2. 30일의 골든타임: 판결 확정 후 단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 사법부 판단이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 내 사건도 청구 대상일까?
    • 청구 가능: 헌재 한정위헌 결정 무시 판결, 증인 반대신문권 박탈 재판 등
    • 청구 불가: 단순 판결 불복, 형량 불만, 사실관계 판단 오류 등

    📖 상세 분석 칼럼 안내
    법무법인 전상욱 변호사는 "재판소원제,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실제 사례(A~F)를 분석하였습니다.
    맺음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상세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